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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 스쿨존

1 유니맘영이 0 17 2016.06.22 00:57

 

MBC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스쿨존(School Zone)을 인식하며 관련 법규를 지킬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스쿨존 표지판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으며 아예 인식조차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통법규의 중요도를 따질 수는 없지만, 그 어떤 법규보다 잘 지킬 필요가 있는 스쿨존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어린이 중심 보호구역, 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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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교통시설 및 교통 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가 스쿨존에 해당됩니다.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이내로 운전하여야 하며 불법 주정차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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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을 확인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우선 스쿨존이 시작되는 구역에는 노란 표지판이 스쿨존의 시작을 알리며 시속 30km이하로 속도를 줄일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도로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표시와 함께 30km/h 이하로 줄일 것을 당부합니다. 이러한 스쿨존은 경우에 따라 어린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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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전국적으로 평균 8명의 어린이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스쿨존 내 사고는 3,392건이며 46명의 어린이가 숨졌다고 합니다. 특히 하교 시간대인 오후 2~4시 사이에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가 가장 우선 보호받아야 하는 스쿨존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스쿨존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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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록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곳에는 4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다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체구가 작으므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걸어 다니게 된다면 운전자의 시야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둘째, 과속방지턱이 허술하게 되어있습니다. 운전자가 스쿨존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과속 방지턱이 존재하면 자연스레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페인트만 칠해 실제로 과속을 방지하지 못하는 허탕 방지턱이 있다면 갑자기 나타난 어린이에게 큰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셋째, 차도와 인도가 뒤섞여 있습니다.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어린이가 차도로 다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넷째, 단속카메라 및 속도 감지 표시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전국 스쿨존에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는 총 73대로 전체 스쿨존의 0.5%에 불과합니다.



스쿨존, 이것만은 반드시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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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 외에도 스쿨존에서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첫째, 어린이가 지나가지 않더라도 스쿨존 내 교통신호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스쿨존에서 보행하는 어린이들이 놀라지 않도록 경적 사용을 자제하고 급제동 급출발을 자제해 배기가스 발생량을 줄입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전방 주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넷째, 또한 등하굣길 경찰의 교통 수신호는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주정차 금지 구역인 만큼 학부모가 자녀를 승용차로 통학시킬 경우 스쿨존 밖에서 내려준 뒤 걸어가게 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사항들은 11대 중과실(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더욱더 엄격한 스쿨존

  

스쿨존범칙금

 

스쿨존에서 위반행위를 하면 다른 곳보다 더 많은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경우 범칙금과 벌점은 일반도로의 2배이며 과태료는 2~3만원 더 부가됩니다. 그리고 스쿨존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과 관계없이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더더욱 안전에 신경 쓰는 올바른 운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쿨존 사고예방을 위한 해외영상(하단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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